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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거소투표 절차 총정 – 대상자, 절차, 준비 방법

by 공유장주인장 2025. 5. 9.

    [ 목차 ]

2025년 선거가 다가오면서 거소투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거소투표는 병원에 있거나 군 복무 중인 사람, 장애인 등 물리적 이유로 투표소에 방문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자택이나 생활하는 장소에서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거소투표의 대상, 절차, 그리고 신고 방법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도자료(250502)_거소투표·선상투표_대상자는_5월_6일부터_10일까지_신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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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투표란?

거소투표는 선거일에 투표소를 방문할 수 없는 유권자들이 자신의 거주지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38조에 따라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로, 장애인, 군인, 수감자, 감염병 격리자 등 다양한 사유로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자신의 선거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거소투표는 국민의 참정권을 보호하고, 선거 참여를 보다 폭넓게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는 특히 이동이 불편한 유권자들이나 격리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투표 기회를 제공하여, 선거의 형평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거소투표 대상자

거소투표는 단순히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뿐 아니라, 특정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도 적용됩니다.

다음은 거소투표를 신청할 수 있는 주요 대상자입니다.

 

 

군인 및 경찰공무원

주로 함정이나 영내에서 오랫동안 근무 중인 군인 및 경찰공무원으로, 사전투표소나 일반 투표소와의 거리가 멀어 투표가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병원 입원자 및 수감자

병원, 요양소, 수용소,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들로, 물리적 제약으로 인해 일반적인 투표소 방문이 불가능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중대한 장애인

신체적 이유로 거동이 불가능한 사람들로, 장기적인 재활 환자나 이동에 큰 제약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외딴섬 거주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외딴섬에 거주하여, 투표소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특정 지역 거주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특정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으로, 이번 선거의 경우는 해당 지역이 없지만 향후 상황에 따라 추가될 수 있습니다.

 

감염병 격리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가 격리 중이거나 시설 격리 중인 사람들로, 예를 들어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보장됩니다.

 

 

거소투표 절차

 

☑️거소투표 신고

 

신고 기간

2025년 5월 6일(화) ~ 5월 10일(토) 18:00까지

 

 

신고 방법

 

📍 직접 제출

주민등록지의 구청, 시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등기우편 발송

거소투표 신고 서식을 등기우편으로 발송

 

📍온라인 신고

일부 구·시·군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고도 가능

 

정부24 거소투표 신청 바로가기

 

거소투표를 신청하려면 거소투표 신고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서는 주민등록지의 구청, 시청,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을 통해 발송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역은 인터넷을 통한 전자 신고도 허용하고 있어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투표용지 수령

신고가 완료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가 등기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이때 우편물이 제때 도착할 수 있도록 우편 주소를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표

투표용지를 받은 후, 기표소에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기표합니다.

이때, 기표한 투표용지는 반드시 봉투에 넣어 밀봉해야 하며, 봉투를 개봉하거나 훼손할 경우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등기우편 발송

봉투에 담은 후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하며, 기한 내에 도착하지 않으면 투표가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등기우편 발송 시 우편물이 제때 도착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소투표의 장점

접근성 보장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 투표 기회를 제공합니다.

 

시간 절약

거소에서 간편하게 투표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안전성

감염병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투표할 수 있습니다.

 

개인 상황에 맞는 투표

신체적, 지리적 제한을 극복하여 보다 많은 유권자가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거소투표 시 유의사항

✔️반드시 정해진 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투표용지를 정확히 기표한 후 회송용 봉투에 봉함해야 합니다.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때 소요 시간을 고려하여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Q&A

Q1. 거소투표는 모든 유권자가 할 수 있나요?
A1. 아니요, 거소투표는 신체적 장애, 병원 입원, 교도소 수감, 함정 근무, 외딴섬 거주, 감염병 격리 등으로 인해 일반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유권자들에게만 허용됩니다.

 

Q2. 거소투표를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2. 거소투표 신고 서식을 작성하여 주민등록지의 구청, 시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 또는 인터넷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Q3. 거소투표용지를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3. 거소투표 신고가 완료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가 등기우편으로 발송됩니다.

 

Q4. 거소투표도 기표소에서처럼 비밀 투표가 보장되나요?
A4. 네, 거소투표도 일반 투표와 동일하게 비밀 투표가 보장됩니다.

투표용지는 밀봉된 회송용 봉투로 발송되어 안전하게 처리됩니다.

 

Q5. 투표용지를 분실하거나 훼손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5. 투표용지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재발급이 어렵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Q6. 신고 기간이 지나면 거소투표를 할 수 없나요?
A6. 네, 신고 기간(2025년 5월 6일 ~ 5월 10일)을 놓치면 거소투표를 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마무리

거소투표는 다양한 이유로 투표소를 방문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선거는 국민의 기본 권리이자 의무로, 모든 유권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특히, 장애인, 격리자, 군 복무 중인 분들에게는 거소투표가 그 권리를 지키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거소투표의 절차와 방법을 미리 잘 숙지하여 소중한 한 표를 놓치지 않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