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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이직을 고려 중인 분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는 바로 퇴직금입니다.
단순한 보너스 개념이 아닌, 법적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인 만큼, 정확한 기준과 계산법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현재 기준으로 퇴직금의 지급 요건, 계산 공식, 실제 사례, 예외 규정, 실무 팁까지 총정리해드립니다.
✅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받는 금전으로,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부여된 법적 권리입니다.
이는 단순한 성과급이 아닌, 근속에 따른 보상 개념이며, 근속기간과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산정됩니다.
✅ 2025년 기준 퇴직금 지급 요건
퇴직금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근로자에게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 근속기간 1년 이상 계속 근무
⭕ 근로시간 주 평균 15시간 이상 (4주 평균 기준)
⭕ 근로형태 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근로자, 파견직 포함
⭕ 지급시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합의 시 연장 가능)
💡 주의 💡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금 발생 대상이 아닙니다.
✅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은 아래의 공식에 따라 계산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의 총임금 ÷ 총 일수
즉, 퇴직 전 3개월 동안 실제 받은 총급여를 기준으로, 일 단위 평균을 구해 한 달(30일)분으로 환산한 뒤, 근속연수만큼 곱해 산정합니다.
✅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퇴직금 계산에서 핵심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항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기본급 ⭕ / 연차수당 ❌
고정 수당 (식대, 직책수당 등) ⭕ / 비정기 상여금 ❌
정기 상여금 ⭕ / 인센티브 (실적 기반) ❌
고정 시간 외 수당 ⭕ / 출장비 등 실비성 경비 ❌
📍 예시
매달 고정으로 지급되는 식대 포함
분기별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제외 가능성 높음
✅ 퇴직금 계산 실제 사례
📌 정규직 근로자 (월 300만 원, 3년 근속)
최근 3개월 총급여: 900만 원
총 일수: 90일
1일 평균임금: 900만 ÷ 90 = 10만 원
퇴직금: 10만 × 30 × 3 = 900만 원
📌 시간제 근로자 (주 20시간, 1년 6개월 근무)
최근 3개월 총급여: 360만 원
총 일수: 90일
1일 평균임금: 360만 ÷ 90 = 40,000원
근속일수: 365 + 182 = 547일
퇴직금: 40,000 × 30 × (547 ÷ 365) ≒ 1,797,260원
💡 1년 6개월 근무 시, 1년치만 지급되는 것이 아닌 ‘1.5년’치로 정확히 지급됩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 경우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시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하지만 아래에 해당할 경우에는 중간정산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 본인 명의 주택 구입 가능 ⭕
📍 본인·가족의 질병 치료 가능 ⭕
📍 파산, 회생 등 긴급 재정 사유 가능 ⭕
📍 결혼·자녀 학자금 ❌
📎 중간정산 시 증빙서류 제출과 정산서 작성이 필수입니다.
✅ 퇴직금 미지급 시 대처 방법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적게 지급된 경우 다음 절차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진정 접수
📍 온라인 접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필요서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사본 등
근로감독관 조사 → 시정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가능
민사 소송 (필요 시 병행 가능)
✅ 퇴직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A)
Q. 프리랜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계약서가 없더라도, 고정 근무시간과 업무 지시, 정기 보수 지급이 이루어졌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퇴직금 포함 월급’ 계약은 유효한가요?
A. 유효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법적으로 별도로 계산돼야 하며, 포함 조건은 무효로 간주됩니다.
Q.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직하면 퇴직금이 줄어드나요?
A. 아닙니다.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연차 사용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 실무자가 자주 놓치는 포인트
퇴직일 기준 전전달~직전달 3개월을 정확히 설정할 것
✔️퇴직금 계산 시에는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급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이때 정확히 '전전달부터 직전달까지'의 3개월을 계산해야 하며, 그 기간을 정확히 설정하지 않으면 계산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정성과 정기성 있는 수당만 평균임금에 포함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 수당은 고정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에 한정됩니다.
예를 들어, 직책수당, 식대, 교통비 등은 포함되지만 성과급, 비정기적인 인센티브, 복리후생비 등은 제외됩니다.
이는 정확한 퇴직금 산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속기간은 ‘입사일~퇴사일’ 기준, 월 단위 아님
✔️근속기간은 정확하게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월 단위가 아니라 일 단위로 정확하게 계산해야 하며, 퇴직일이 포함된 달도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퇴직금은 1년 초과 근무일수까지도 일할 계산되어 지급
✔️퇴직금은 1년 초과하는 근무일수에 대해서도 일할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1년 6개월 근무 시 1년치가 아닌 1.5년치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은 단순한 금전이 아니라 근로자가 정당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계산 방법은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임금 항목, 고정성과 정기성 여부, 근속 계산 등의 이유로 오차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사전에 명확히 계산하고,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상담 또는 진정 절차를 통해 권리를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