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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보건복지부가 국민의 의료정보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를 본격 도입했습니다.
바로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보관시스템과 진료기록 발급포털 서비스입니다.
그동안 휴업하거나 폐업한 병·의원의 진료기록을 조회하거나 발급받기 위해 환자들이 겪어야 했던 번거로움과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이 문을 닫은 이후, 진료기록을 찾으려면 의료기관 개설자와 직접 연락하거나 보건소를 방문해야 했고, 때로는 아예 기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디지털 기반의 의료정보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누구나, 언제든, 온라인으로 진료기록을 열람·발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제도의 배경부터 시스템 이용 방법, 대상 진료기록 종류, 국민이 얻을 수 있는 혜택까지 자세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또한 자주 묻는 질문(Q&A) 코너도 함께 제공하오니, 끝까지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제도 개요: 왜 도입되었을까?
기존 문제점
☑️진료기록 보관의 어려움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은 법적으로 일정 기간 보관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개인적으로 보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환자의 불편함
폐업한 병원과 연락이 닿지 않아 진료기록을 발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특히 국가보조금 신청, 건강상태 증명, 의료 관련 증빙 등에 필요한 기록을 제때 확보하지 못해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보건소의 한계
일부 보건소가 진료기록을 대신 보관했지만, 공간 및 인력 부족으로 인해 열람·발급 요청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개선 방향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휴·폐업 의료기관의 전자진료기록(EMR)을 온라인으로 중앙 집중 보관하고, 국민이 언제든지 손쉽게 진료기록을 조회·출력·발급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시스템 구성 및 운영 원리
진료보관기록 시스템
☑️대상
- 휴·폐업을 앞둔 의료기관 개설자
☑️기능
- 전자의무기록(EMR) 직접 업로드 가능
- 관할 보건소 방문 없이 시스템 내 이관 처리
- 개인정보 보호기능 자동 적용
☑️서버 보안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운영하는 국가 서버에 저장됨
진료기록 발급포털
☑️대상
- 모든 국민(본인의 기록에 한함)
☑️기능
- 본인 인증 후 진료기록 열람
- 진단서, 진료내역, 진료비 계산서 등 17종 항목 온라인 발급
- 모바일 및 PC 모두 이용 가능
어떤 진료기록을 열람·발급할 수 있나?
현재 발급 가능한 17종의 진료기록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단서 관련
진단서 사본, 소견서, 진료확인서
✅진료내용
진료기록지, 진료내역서, 의무기록 요약지
✅비용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명세서, 급여내역서
✅투약·검사
투약내역, 처방전, 검사결과지
✅입원
입·퇴원확인서, 입원 진료기록
이러한 문서들은 건강상태 증명, 요양기관 청구, 장애 판정, 학업·근로 복귀 등 다양한 상황에서 필요하며, 그 활용도가 매우 높습니다.
이용 방법: 단계별 안내
의료기관 개설자 – 진료기록 이관 방법
📍기존 EMR 시스템에서 진료기록을 chmr.mohw.go.kr로 직접 이관
📍추가 조치 없이 보건소 방문 없이 이관 완료
📍개인정보 보호는 시스템에서 자동 처리
일반 국민 – 진료기록 열람·발급 방법
📍진료기록 발급포털 접속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통해 본인 인증
📍의료기관명 또는 기간별로 진료기록 검색
📍필요한 항목 선택 후 PDF로 출력하거나 저장
제도 도입으로 기대되는 변화
☑️환자
병원 폐업 이후에도 진료기록 발급 가능. 관할 보건소나 병원 개설자와 연락할 필요 없음
☑️의료기관
진료기록 보관 부담 해소. 폐업 절차 간소화
☑️보건소
기록 보관 및 응대 업무 감소. 지역 보건 서비스 집중 가능
실제 적용 사례
사례 1: 직장복귀용 진단서 발급
2022년 개인 의원에서 치료받고 폐업된 병원 진단서가 필요했던 A씨는 진료기록을 받을 수 없어 곤란을 겪었음.
이번 포털을 통해 2년 전 진단서와 진료내역서를 즉시 발급받아 직장에 제출함.



사례 2: 보건소 업무 효율 증가
진료기록 발급 요청이 많은 도시지역 보건소에서는 진료기록 보관과 검색, 사본 제공이 큰 부담이었음.
해당 시스템 도입 후, 보건소는 자료 이관만 안내하고 실질적 업무는 시스템으로 자동 처리됨.
문의 및 지원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
📍전화: 044-202-2929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시스템 이용 중 오류, 접속 문제, 진료기록 누락 관련 문의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진료기록 발급 시 수수료가 있나요?
A. 현재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향후 수수료 부과 여부는 별도 공지 예정입니다.
Q2. 가족의 진료기록도 발급 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 본인만 가능합니다. 단,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하면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Q3. 10년 전 기록도 열람 가능한가요?
A. 의료법상 진료기록 보관 기간은 10년입니다. 보관기한 내의 기록만 열람 가능합니다.
Q4. 병원이 전자기록이 아닌 종이로만 기록했을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A. 해당 기록은 이관이 불가능하므로, 보건소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국민 건강권 강화의 디지털 전환
이번 진료기록보관시스템과 발급포털의 도입은 단순한 행정 절차 개선을 넘어,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의료정보의 자기결정권 강화, 디지털 접근성 향상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휴·폐업이라는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국민이 불편함 없이 자신의 건강정보를 온전히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만큼, 앞으로 더 많은 기관들이 이 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