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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단순한 불만 표출을 넘어 법적으로 명백한 범죄입니다.
최근 몇 년간 이러한 행위가 증가하면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법원 역시 엄정한 실형 선고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공무집행방해죄의 정의, 구성요건, 처벌 수준, 실제 사례까지 포괄적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란?
■ 정의 및 개념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136조에 규정된 범죄로, 직무를 수행 중인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함으로써 정당한 공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공무원'은 경찰관, 소방관, 구급대원, 시청·군청 직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모두 포함합니다.
■ 관련 법률 조항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거짓말, 속임수 등 위계적 수단으로 공무 수행을 방해한 자 역시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형법 제144조(특수공무집행방해)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단체로 위력을 행사해 공무를 방해한 경우에는 기본형의 1/2까지 가중처벌되며,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최소 3년 이상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해집니다.
실제 판례로 보는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사례
공무집행방해는 단순 폭언 수준의 사안에서부터 경찰을 상해에 이르게 하는 중범죄까지 그 범위가 다양합니다.
실제 판결 사례를 통해 어떤 행위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① 경찰에게 폭언·폭행 → 징역 8개월
-한 시민이 차량 안에서 옷을 벗고 위협적인 행동을 벌이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한 사건.
-징역 8개월 실형 선고. 경미해 보일 수 있는 행동도 공무원 상대일 경우 무겁게 처벌.
② 허위신고 반복 → 징역 1년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 "천장에 동아줄을 묶어놨다" 등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총 3회에 걸쳐 허위신고.
-공무집행을 불필요하게 유도한 행위로 판단, 징역 1년 실형 선고.
③ 경찰차 들이받고 공무원 상해 → 징역 3년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경찰을 차량으로 수차례 밀치고, 도주 과정에서 순찰차에 충돌.
-해당 경찰이 부상을 입고, 순찰차가 손괴됨.
-중대한 상해 및 공무방해로 징역 3년 실형.
공무집행방해죄의 법적 구성요건
■ '직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의 요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공무원이 정당한 절차와 목적에 따라 직무를 수행 중임이 명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경찰이 영장 없이 불법 수색을 하거나, 공무원의 직무 수행이 법적 근거를 상실한 경우에는 이 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폭행 또는 협박'의 요건
폭행은 물리적 접촉뿐만 아니라 위협적 행동이나 신체적 위력을 행사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협박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언동으로,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강화된 대응책
■ 무기 사용까지 가능해진 법적 근거
2023년 개정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 2 및 제10조의 4에 따르면,
☑️경찰관이 공무 수행을 실질적으로 방해받는 경우,
☑️경찰장구나 무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방어적 조치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적극행정 면책제도'가 이에 해당합니다.
■ 실형 중심 판결 추세
최근 대법원 판례와 하급심 경향은 벌금형보다 실형 선고를 우선으로 합니다.
특히 경찰관·구급대원·119소방대원과 같은 현장 근무자에 대한 방해 행위는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공무원이 사복을 입고 있을 때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나요?
A. 네, 복장 여부와 무관하게 공무집행 중임이 명확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형사나 경찰관이 사복을 입고 수사 또는 검문을 하는 중이라도, 그 행위가 ‘공무집행’으로 인정되면 그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단, 해당 행위가 실제 공무 수행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Q2. 공무원이 불법적으로 직무를 수행했는데 반항하면 공무집행방해인가요?
A. 아닙니다.
공무원의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닐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영장 없이 주거침입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체포를 시도한 경우는 ‘위법한 직무행위’로 간주되어 이를 제지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법원에서 판단하기까지는 다양한 쟁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현장에서는 우선 순응하고, 사후에 법적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3.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A. ‘위계’란 거짓말이나 속임수, 기망행위 등 물리력이 아닌 방법으로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허위신고로 경찰을 현장에 출동하게 하거나, 허위 문서를 제출해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단순 거짓말 수준이 아닌,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하지 못하도록 실질적으로 방해한 경우에만 처벌 대상이 됩니다.
Q4.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하나요?
A. 일반적인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6조)는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하지만,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폭행 없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수인이 조직적으로 위력을 행사하는 경우(특수공무집행방해)는 폭행·협박이 없더라도 집단 위세만으로도 성립 가능합니다.
Q5. 욕설만 했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상황에 따라 가능합니다. 욕설의 수위와 지속성, 공무원에게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경찰이 범죄 현장을 정리하거나 교통정리를 하는 중 지속적으로 욕설을 퍼부어 직무가 지연되거나 위축되었다면, ‘협박’으로 간주되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단, 단발성 경미한 욕설은 모욕죄 등 다른 법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Q6. 공무원이 나를 먼저 폭행하거나 위협했는데, 이에 맞서다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공무원이 정당하지 않은 폭력이나 위법한 행위를 했고, 이에 대해 정당방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정당방위라고 판단하지 않으면 쌍방 폭행이나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현장 대응보다는 이후 증거를 모아 대응하는 것이 법적으로 유리합니다.
Q7. 공무집행방해죄는 전과로 남나요?
A. 네,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상 범죄로서 유죄 판결 시 전과 기록에 남습니다.
특히 벌금형이 아닌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 취업 제한 등 실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공무원시험 응시나 각종 자격 취득, 신원조회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Q8. 술에 취해 공무집행을 방해했는데 기억이 안 난다고 주장하면 감형되나요?
A. 일부 심신미약 상태로 감형 가능성은 있으나, 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처벌은 피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최근 '음주 상태는 범죄 책임을 면제할 수 없다'는 원칙을 강화하고 있으며, 오히려 상습 음주로 인한 폭력 사건은 가중처벌되기도 합니다.
Q9. 경찰이 불심검문 중인데 정당한 사유가 없어 보일 때 거부하면 처벌되나요?
A. 불심검문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가능한 행위이지만, 검문 자체가 임의적 조사이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강제로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이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폭언, 폭행, 차량으로 밀치는 등 위력 행사가 있을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Q10.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으면 피해 공무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나요?
A. 네,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이 상해를 입었거나, 장비·순찰차가 파손된 경우에는 치료비, 수리비,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당할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는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공무집행방해는 단순히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저지른 행동이 사회의 안전망을 훼손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러한 공무원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행위는 사회 전체의 질서를 위협하는 것으로, 향후 더 강력한 처벌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도 큽니다.
[참고 출처]
형법 제136조, 제137조, 제144조
경찰관 직무집행법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이 글이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예방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유사 상황에 처했을 때에는 즉각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 어떤 경우에도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를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특정 사건을 대상으로 한 법률 자문이 아니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콘텐츠입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정확한 법률 판단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