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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여름이면 찾아오는 폭염.
특히 옥외작업자나 고온 환경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심각한 위험 요소입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2025년 6월 23일부터 9월 30일까지, 본격적인 폭염 대비 산업안전 감독을 실시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감독 내용,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냉방장비 지원 제도, 관련 법령 위반 시 처벌사례 등 실무에 바로 도움이 되는 최신 정보를 자세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폭염 속 작업 환경, 왜 관리가 필요한가?
폭염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열사병·열탈진·열경련 등 심각한 온열질환을 유발합니다.
특히 야외에서 장시간 근무하거나, 통풍이 제한된 실내 고온 환경에서 작업할 경우 생명에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 여름 한 해에만 산재로 인정된 온열질환 사망 사고가 다수 발생했고, 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 감독 실시 (2025.6.23 ~ 9.30)
고용노동부는 올해 건설·조선·물류 등 폭염 고위험 업종을 중심으로 산업안전 감독을 집중 실시합니다.
그동안 6월 초부터는 자율 개선 기간을 두었으나, 6월 23일부터는 직접적인 감독이 시행됩니다.
▲ 감독 중점 대상 업종
☑️ 건설업, 조선업 등 옥외작업이 많은 업종
☑️ 폐기물 처리, 환경미화, 물류업 등 온열질환 산재 다발 업종
☑️ 농업·임업·축산업 등 외국인 근로자 다수 고용 사업장
폭염 대비 5대 기본수칙 (산업안전보건법 기준)
고용노동부는 산업 현장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아래와 같이 고시했습니다.
이는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온열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한 응급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① 물 ➡️ 작업장에 깨끗한 식수 제공
② 바람·그늘 ➡️ 휴식 중 이용할 수 있는 그늘 및 통풍 공간 확보
③ 휴식시간 ➡️ 2시간마다 최소 20분 이상 휴식 제공
④ 보냉장구 ➡️ 냉수, 냉매, 쿨조끼 등 냉방용품 구비
⑤ 응급조치 ➡️ 열사병 증상 인지 시 즉시 조치 가능한 인력과 장비 배치
이러한 수칙을 무시할 경우, 근로자의 건강 피해뿐만 아니라 기업에는 법적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판결 사례: 2025년 대전지방법원 판결
2025년 6월 13일, 대전지방법원은 폭염 속 작업 중 사망 사고에 대해 원청 및 하청 책임자 모두에 대해 형사 처벌을 내렸습니다.
▷ 위반 내용 요약
✅휴식 시간 미제공
✅그늘 없는 장소에서 지속 작업
✅식수 미비치 및 염분 제공 미흡
이러한 조치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원청 경영책임자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해석되어 징역형 선고라는 엄중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동식 에어컨·산업용 선풍기 등 구입비용 지원
폭염 취약 근로자가 많은 중소 사업장에는 냉방장비 구입을 위한 비용지원 제도가 운영됩니다.
이는 추경예산 150억 원이 반영된 정부 지원사업으로, 2025년 하절기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지원 대상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 단, 50인 이상이라도 ‘소기업’에 해당하면 가능
→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해당 여부 확인 필요
지원 품목 예시
📍이동식 에어컨
📍산업용 선풍기
📍그늘막 텐트
📍냉방 조끼 및 아이스박스
지원 규모
📍최대 2,000만 원
📍총 구입비용의 70% 이내
예: 2,857만 원 지출 시 2,000만 원까지 지원 가능
폭염 예방을 위한 사업장 실무 대응 전략
산업현장의 관리자나 사업주 입장에서 아래의 세부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여 사전 대응체계를 구축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폭염 대응 체크리스트
✔️ 작업 시작 전 기상정보 확인 체계 구축
✔️ 옥외작업은 오전·오후 일사량 적은 시간대에 집중 배치
✔️ 2시간마다 음료 제공 및 휴식시간 의무화
✔️ 냉방장비 및 그늘막 설치 완료 여부 확인
✔️ 응급처치 교육 이수자 지정 및 열사병 응급 매뉴얼 비치
✔️ 외국인 근로자 대상 언어별 안전교육 병행
✔️고령자, 기저질환자 등의 고위험군 배치 최소화
산업현장 외 고위험 장소 주의 필요
폭염으로 인한 사고는 건설현장뿐 아니라 농촌지역, 재활용품 분류장, 택배 물류센터 등에서도 빈번히 발생합니다.
특히 실외 작업자 중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 더욱 위험합니다.
📍헬멧, 장갑, 두꺼운 복장을 착용해야 하는 경우
📍햇빛 차단이 어려운 노출 환경
📍스스로 휴식 시간을 요청하기 어려운 조직문화
이런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보건 교육과 제도 설계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폭염 대비 건강보호,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의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폭염안전 5대 수칙은 근로자의 생명과 직결된 최소한의 보호 장치”라고 강조하며, 위반 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뿐만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적용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사업장에서는 단순한 규정 준수 차원이 아닌, 실질적 건강권 보호와 인권 보장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폭염에 강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한 변화
폭염은 매년 더 강해지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따라 그 빈도와 강도는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산업현장은 단순히 위기대응 체계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하고 체계적인 폭염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한 정기교육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설비 지원
📍정부 지원제도 활용을 통한 재정적 부담 경감
이 세 가지가 적절히 조화되어야만, 진정한 의미의 안전한 산업현장이 구현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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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생명은 어떤 비용보다 우선입니다.
이번 여름, 현장 책임자와 사업주는 반드시 철저한 준비를 통해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