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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참사 생활지원금 신청 시작|2025년 지원 대상·신청 방법 총정리

by 공유장주인장 2025. 6. 12.

    [ 목차 ]

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명 사고는 온 국민에게 깊은 슬픔과 충격을 남겼습니다.

참사 이후 정부는 진상규명 및 피해 회복을 위한 법률과 지원 정책을 시행해 왔으며, 최근 그 일환으로 2025년 6월 9일부터 생활지원금 신청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생활지원금은 희생자 또는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상 피해자가 속한 가구의 구성원에게 가구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제도로, 경제적·심리적 회복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지원 대상

생활지원금 신청 대상은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뉩니다.

 

① 희생자 가구 구성원

10·29 이태원 참사로 사망한 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붙임] 생활지원금 시·군·구 접수처 및 신청서 양식.hwpx
0.09MB

 

 

 

② 피해자 가구 구성원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제2조 제3호 나목에 해당하여 심의위가 인정한 생존 피해자의 세대원

 

 

– 희생자 또는 피해자의 직계 가족(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
4촌 이내로 확대 인정 가능하며, 심의위 의결 시 포함 대상 확대 가능

 

 

이태원참사 피해자 인정 신청서.zip
0.12MB

 

 

 

지원금 산정 기준 및 지원액

2025년 5월 27일 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가구 인원수별 지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피해자 가구 (생존자)

1인 가구: 730,500원

2인 가구: 1,205,000원

3인 가구: 1,541,700원

4인 가구: 1,872,700원

7인 이상 가구: 최대 2,775,100원까지

 

② 희생자 가구

1인 가구: 1,461,000원

2인 가구: 2,410,000원

3인 가구: 3,083,400원

4인 가구: 3,745,400원

7인 이상 가구: 최대 5,552,000원까지

 

➤ 주요 포인트

– 지원금은 가구 단위로 차등 지급됩니다.
– 입금일로부터 1년간, 생활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에서 제외되므로 부담 없이 수급 유지 가능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시작: 2025년 6월 9일

종료: 추후 공지 시까지

 

신청 방법
방문 제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우편 제출: 등기 발송 가능

 

 

팩스 제출

 

외국인 대상자 신청 안내

국내 등록주소지가 없는 외국인은
→ 국적국 대사관 소재 관할 시·군·구청으로 신청 가능

필요한 서류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여권, 체류자격 증빙 등

 

제출 서류 및 구비 안내


① 생활지원금 신청서 ➡️ 공식 양식 (행정안전부 제공)
② 신분증 사본 ➡️ 본인 및 수령자 확인
③ 통장 사본 ➡️ 지급 계좌 정확도 확보
④ 주민등록등본/초본 ➡️ 가구 구성 확인
⑤ 가족관계증명서 ➡️ 관계 입증
⑥ 피해자 인정 결정서 ➡️ 피해자 신분 공식 증빙
⑦ 외국인 서류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⑧ 위임장 (대리 신청 시) ➡️ 위임자·수임자 확인

 

– 초본 등 행정정보 미활용 동의 없이 제출 가능

 

처리 절차 및 기간

☑️신청서 제출

☑️지자체 서류 검토

☑️심의절차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지급 결정 통보

☑️지원금 입금

 

– 평균 3~4주 내 지급 결정 및 안내 후 송금
이의신청 기간 : 결정 통보일로부터 30일 내

 

 

이의신청 절차

📍 이의신청서 작성 후,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우편·팩스로 제출

📍 심사 후 결과 재통보 및 필요시 지원 내용 조정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신청한 사람만 지급되며,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세대분리된 가족도 포함되나요?

기본적으로 주민등록상 가구원 기준이며, 예외는 심의위 판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신청서 및 기본증명서 제출 후 대리 수령 가능합니다.

 

이미 기초생활수급자여도 받을 수 있나요?

예, 1년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되어 수급에 영향 없습니다

 

이번 생활지원금은 어떤 사람에게 지급되나요?

이번 생활지원금은 10·29 이태원참사로 피해를 입은 희생자와 그 가족, 또는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제2조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피해자 및 그 가족에게 지급됩니다.

단순 목격자나 일반 시민은 해당되지 않으며, 구체적인 기준은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따릅니다.

 

신청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2025년 6월 9일(일)부터 신청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신청 기한은 따로 공지된 바 없지만,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신청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다음 방식 중 하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직접 방문

* 우편 제출

* 팩스 제출

 

단, 국내에 주민등록이 없는 외국인 피해자는 자국 대사관이 있는 지역 관할 시·군·구청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서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생활지원금 신청서 (지자체 양식)

*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피해자와의 관계 입증서류

* 기타 해당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보완자료

 

※ 시·군·구별로 요구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미리 전화 문의하거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금액 기준은?
생활지원금은 희생자 또는 피해자와 동일 가구로 확인되는 인원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2025년 5월 27일 열린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서 지급 기준을 확정한 상태입니다.

※ 개별 금액은 관할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안내됩니다.

 

생활지원금을 받으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되나요?
아닙니다.

해당 생활지원금은 지급일로부터 1년간 기초생활수급자 산정 시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생활지원금 신청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신청 후, 관할 시·군·구청에서 심사 및 지급 결정을 내리며, 정확한 소요 기간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대체로 신청 후 1~3주 내 결정 통지가 이루어집니다.

 

신청 결과에 불만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하나요?
생활지원금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해당 시·군·구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금은 1회만 지급되나요?
현재까지의 기준상, 이번 지원금은 일회성 지원입니다.
단, 이후에도 추가 지원이나 별도 보상안이 마련될 수 있으므로 정책 변동 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궁금한 사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사회복지과 또는 피해자 지원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행정안전부 대표번호(☎110) 또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 팁 & 유의사항

✅신청 시 필요 서류 모두 사본 준비 (원본은 확인 후 반환)

✅가구 변경이 있었을 경우, 등본 발급시점 주의

피해자 인정서 미확인 시, 사전 확인 필요

✅외국인은 대사관 소재 지자체에 문의해 전용 양식 확인

 

참고 출처 및 정책 원문

- 행안부 정책브리핑 ‘생활지원금 접수 개시’

- 금액 산정 기준 네이버 블로그 및 한겨레 기사 상세 정리

- 7인 이상 가구 최대 지급액 한국경제 외 13 언급

 

마무리 정리

💡6월 9일부터 신청 시작,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지원액 차등

💡최대 5,552,000원(희생자·7인 이상 가구) 지급 가능

💡1년간 기초생활 수급 소득 기준 배제

💡지급 대상이 되었다면 꼭 신청해 실질적인 도움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