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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현대 사회에서 투명한 거래는 단순한 신뢰 확보를 넘어, 합리적인 세금제도 운영과 국민 개개인의 절세 혜택까지 연결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현금영수증 제도입니다.
본 글에서는 2025년 기준 현금영수증 제도에 대해 사업자와 일반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은 소비자가 물건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받은 뒤 현금으로 결제한 거래를 국세청 전산망에 기록하는 제도입니다.
현금결제 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전자적으로 국세청에 전송되며, 발급 내역은 소비자 및 사업자 모두의 세무상 혜택에 반영됩니다.
✔️ 발급 대상 현금, 계좌이체, 체크카드(현금성 거래)
✔️ 발급 방식 소비자가 개인식별번호(휴대전화 번호, 카드번호 등)를 제공하면 사업자가 발급
✔️ 확인 경로 홈택스, 손택스 앱, 카드사·국세청 SMS 등
현금영수증 발급의 이점
소비자(근로자 등 일반 개인)에게 유리한 점
소비자가 현금으로 결제한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신용카드 대비 소득공제율이 높기 때문에 절세효과가 큽니다.
☑️신용카드
15% 총 300만 원 내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총 300만 원 내
※ 단, 총급여액의 25% 초과 사용금액에 대해 공제 적용
※ 의료비, 교육비, 주거 관련 공제와 별도로 인정
즉, 현금으로 결제하고 영수증을 챙기는 습관만으로도 연말정산 시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유리한 점
사업자가 사업을 운영하며 다른 업체로부터 물건이나 서비스를 현금으로 공급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가능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
특히 정규 증빙으로 인정받기 위해 세금계산서 외에도 현금영수증은 매우 중요한 수단입니다.
따라서 사업자 간 거래에서도 가능한 한 현금영수증을 요청해 세무 리스크를 줄이고 경비 인정률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발급 요청이 없어도 자동 발급해야 하는 경우
일부 업종의 경우 소비자가 별도로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업종을 ‘의무발행업종’이라 하며, 현금 거래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소비자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의무발행업종 예시
📍귀금속 및 보석 소매업
📍결혼식장 운영업
📍반려동물 관련 용품 소매업
📍피부미용업, 마사지업, 숙박업
📍공연업, 골프장 운영업 등
※ 전체 목록은 국세청 고시에 따라 별도로 정해지며, 매년 갱신될 수 있습니다.
의무발행 기준
📍거래금액: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대상: 의무발행업종 영위 사업자
📍소비자 요청 여부: 무관하게 발급 필수
위반 시 불이익
📍미발급가산세 부과: 공급가액의 20%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 시 불이익 가능성
개인사업자 대상 현금영수증 발급 세액공제 혜택
현금영수증 발급은 소비자뿐 아니라 개인사업자에게도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
'24년 기준 공급가액 합계 10억 원 이하의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 개인사업자
혜택 내용
☑️발급 금액의 1.3%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가능
예: 연간 현금영수증 발급 금액이 5천만 원이라면
→ 5천만 원 × 1.3% = 650,000원 세액공제
이와 같은 세액공제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사업자에게 부여되는 보상적 성격의 제도로, 세무적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현금영수증 발급은 매우 간단합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소비자 발급 방법
✔️결제 시 현금으로 결제
✔️카드 단말기에 휴대전화 번호 또는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번호 입력
✔️단말기 출력 후 발급 완료
👉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서 실시간 확인 가능
👉 카드사 앱에서도 확인 가능(경우에 따라 문자 수신 가능)



사업자 발급 방법
✔️ 포스(POS) 또는 카드 단말기를 통한 자동 발급
✔️ 홈택스 연동 프로그램을 통해 전자 발급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현금으로 결제하면 언제든지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현금영수증 가맹점에서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고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했다면 언제든지 현금영수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현금 대신 직불카드, 선불카드, 상품권으로 결제한 경우는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니며, 반드시 현금으로 지급된 거래여야만 해당됩니다.
발급 시에는 휴대전화 번호, 카드번호(현금영수증 전용카드), 사업자등록번호 중 하나를 제시하면 됩니다.
Q2. 소비자인 제가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어떤 세금 혜택이 있나요?
A. 일반 근로자나 프리랜서 등 개인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고 발급받으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연 25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선 30%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그 이하는 20%)
예를 들어, 연간 400만 원의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있다면, 250만 원까지는 20%, 그 초과분 150만 원은 30% 공제율이 적용되어 소득공제액이 더 커집니다.
Q3. 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손해 아닌가요?
A. 오히려 이득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연 매출(공급가액 합계)이 10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발급한 현금영수증 금액의 1.3%만큼 부가가치세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매입 시 정규증빙으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등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Q4.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인데,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하나요?
A. 맞습니다.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귀금속 판매점, 예식업체, 반려동물용품 소매업 등이 해당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Q5. 현금영수증 발급을 안 해주는 매장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A.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www.hometax.go.kr)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국세청 ARS 126번으로 전화
국세청 모바일 앱(손택스)에서도 가능
단, 반드시 거래 영수증, 구매 내역, 현금결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므로 증빙 자료는 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Q6.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환불이나 교환이 어렵지 않나요?
A.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고 해서 환불·교환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거래 내역이 명확하게 남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더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권리 보호에 유리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Q7.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로그인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 현금영수증 > 사용내역조회
손택스 앱 > 현금영수증 > 사용내역
자신의 휴대폰 번호 또는 현금영수증 카드번호로 발급받은 모든 내역이 조회됩니다.
연말정산 시 자동 반영되며, 필요시 PDF로 출력도 가능합니다.
Q8. 소득공제용과 지출증빙용, 어떤 차이가 있나요?
구분 소득공제용 지출증빙용
대상 개인소비자 (근로자 등) 사업자
목적 소득공제 비용처리 및 세금계산
공제/효과 소득공제 (최대 30%) 매입세액공제 및 필요경비 인정
발급방법 전화번호 또는 카드번호 제시 사업자등록번호 제시
※ 발급 전에 용도를 정확히 말하면 매장에서 선택 발급합니다.
Q9. 사업자가 자진해서 발급한 현금영수증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소비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사업자가 자진 발급한 현금영수증도 정상적인 발급으로 간주되며,
해당 거래 금액은 세금계산서나 계산서처럼 정규지출증빙으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소비자가 홈택스에서 사용내역 확인도 가능합니다.
Q10. 현금영수증 발급을 피하려고 현금 할인해 준다는 업소,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이러한 행위는 탈세 유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소비자도 협조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회피하거나, 발급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으며, 신고할 경우 포상금 지급도 가능합니다.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해 정당하게 현금영수증을 요청하고 발급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금영수증, 세금을 줄이는 가장 쉬운 습관
현금영수증은 단순한 거래 확인서가 아닙니다.
소비자에게는 소득공제를 통한 절세 수단,
사업자에게는 세액공제와 경비 인정의 근거,
정부 입장에서는 투명한 세원 확보 수단이라는 삼박자를 모두 만족시키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현금으로 물품이나 서비스를 결제하는 모든 경우에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챙기고, 사업자 역시 정기적으로 발급 내역을 관리하며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 자료
📍 국세청 홈택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손택스 앱 (국세청 공식 애플리케이션)
현금영수증 발급은 작은 습관이지만, 그 효과는 큽니다.
지금부터라도 반드시 챙기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