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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총정리|지원대상, 금액, 신청기간까지 한눈에

by 공유장주인장 2025. 5. 31.

    [ 목차 ]

원거리 지역 대학에 진학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학생을 위한 주거비 지원 제도, 바로 주거안정장학금이 2025년 2학기에도 시행됩니다.

 

이 장학금은 학업을 이어가는 데 있어 거주지 문제로 경제적 부담을 겪는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로, 특히 원거리 진학자들에게 실질적인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본 글에서는 해당 장학금의 신청 조건, 자격, 기간, 사용처, 신청 방법 등을 정확하고 자세하게 정리했습니다.

 

주거안정장학금이란?

주거안정장학금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춘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주거 비용 보조형 장학금입니다.

 

 

☑️대상자

원거리 지역 대학에 재학 중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대학생

 

 

 

☑️지원 내용

학기 중 월 최대 20만 원, 연 최대 240만 원까지 주거 관련 실비 지원

 

☑️지원 목적

타지에서 대학생활을 해야 하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

 

이 장학금은 등록금 이외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임대료, 관리비, 기숙사비, 공공요금 등 다양한 주거 관련 실비 항목이 지원 대상입니다.

 

2025년 2학기 1차 신청 일정


​🏷️신청 기간

2025년 5월 23일(금) 오전 9시 ~ 6월 23일(월) 오후 6시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 기간

2025년 5월 23일(금) 오전 9시 ~ 6월 30일(월) 오후 6시

 

꼭 확인하세요

📍 가구원 동의는 필수입니다.

📍 이는 부모의 주소지를 확인하여 원거리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므로 반드시 기한 내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 대상 및 자격 요건

주거안정장학금의 신청 자격은 다음의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 요건

- 현재 대학 재학생일 것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일 것

- 원거리 진학자일 것

- 만 39세 이하 미혼일 것

 

 

원거리 진학 기준 상세

-부모 주소지와 대학 소재지가 다른 교통권역에 있어야 합니다.

-동일 시·도 내라 하더라도 아래의 기준에 따라 인접하지 않으면 원거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권역별 세부 기준

 

대도시권역

- 수도권 / 부산·울산권 / 대구권 / 광주권 / 대전권으로 분류

- 예: 인천에 거주하는 학생이 서울에 진학한 경우는 원거리로 인정되지 않음.

 

시지역

- 인접 시까지만 동일 교통권으로 간주

- 시 경계를 맞닿고 있는 경우만 예외적으로 동일 지역 처리

 

군지역

- 해당 군지역 자체만 동일권역으로 판단

-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

 


월 최대 금액 ➡️ 20만 원
연 최대 금액 ➡️ 240만 원
지급 방식 ➡️ 실비 지급 (학생 제출 서류 기반 심사 후 개인 계좌 지급)

 

지급 방식 자세히 보기

- 매월 지급이 아닌, 학생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 증빙자료를 제출한 후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 제출된 ‘주거안정장학금 지급 요청서’와 지출 내역 확인 후 개별 심사를 통해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 실제 거주 여부 및 주거 형태 등을 바탕으로 개별적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어떤 항목들이 지원 가능한가요?

주거안정장학금은 단순 임대료뿐 아니라 다양한 주거 관련 비용에 대해 실비지급이 가능합니다.

지원 가능한 항목

 


임차 비용 ➡️  월세, 보증금, 기숙사비

 

 


이자 비용 ➡️ 주택 임차 관련 지원 이자 상환액
수선 유지비 ➡️ 집 내부 수리비, 수선 재료비, 수리 서비스 비용 등
공공요금 ➡️ 수도요금, 전기요금, 난방비, 관리비 등

🔍 공과금과 관리비도 포함되므로 실제 생활비의 상당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실용적입니다.

 

신청 방법: 반드시 학생 본인이 신청해야 함

신청은 한국장학재단의 공식 온라인 채널을 통해 진행됩니다.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부모나 대리인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신청 경로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

 

 

☑️신청 절차 요약

 


- 한국장학재단 로그인

 

 

- [장학금 신청] 메뉴 선택

- [주거안정장학금] 항목 클릭

- 본인정보 입력 및 증빙서류 업로드

- 가구원 동의 절차 진행

- 신청 완료 후 결과 확인

 

 

주거안정장학금 Q&A

반드시 기숙사나 원룸에서 살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주거 형태는 기숙사, 원룸, 고시원, 하숙 등 모두 가능합니다.

단, 본인의 거주 사실과 비용 지출 내역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세 계약을 했는데, 보증금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예. 보증금도 실비로 지원 항목에 포함됩니다.

단, 지출 증빙 및 관련 서류가 요구됩니다.

 

방학 중에도 지원되나요?
학기 중에 한해 지원됩니다. 일반적으로 정규학기(15주 내외) 중 거주에 한해 지급됩니다.

 

기초·차상위 자격은 어디서 확인되나요?
한국장학재단에서 국가장학금 신청 시 자동 연동됩니다.

또는 복지로 등에서 발급되는 수급자 증명서 등을 통해도 확인 가능합니다.

 

주거안정장학금은 국가장학금과 중복 수혜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주거안정장학금은 등록금 지원이 아닌 주거비 실비 지원 성격의 장학금으로, 국가장학금(Ⅰ유형·Ⅱ유형) 또는 교내·외 장학금과 중복 수혜가 가능합니다.

단,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는 장학금은 제한될 수 있으니, 학교 장학 담당 부서나 한국장학재단에 사전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거안정장학금 수혜를 위해 따로 성적 기준이 있나요?

성적 기준은 없습니다.
주거안정장학금은 소득 기반 장학금으로, 지원 자격은 주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여부와 원거리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다만, 학사경고나 제적, 휴학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재학 상태를 반드시 유지해야 합니다.

 

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다른 경우에도 원거리 진학으로 인정되나요?
실제 거주지가 기준입니다.
학생의 원거리 여부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단순히 주소지만 분리해 놓은 경우(예: 위장 전입)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장학재단은 주소지 확인뿐 아니라 통학 불가능 여부와 실제 거주 형태도 함께 고려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거주사실확인서, 임대차계약서, 공과금 고지서 등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언제쯤 지급되나요?
신청 및 심사 절차 종료 후 개별 지급됩니다.
신청이 마감되면, 서류 심사 및 원거리 여부 판정, 제출 서류 확인, 실비 정산을 거쳐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는 학기 중반~말경에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사 소요 기간 약 4~8주

📍지급 방식 학생 개인 계좌로 직접 지급

 

현재 미혼이지만, 결혼 예정 상태입니다. 이 경우 신청이 가능한가요?

신청 당시 미혼이면 가능합니다.
주거안정장학금은 미혼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일 기준 미혼 상태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추후 혼인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급 자격 변동 및 환수 조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실제 상황에 맞게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군복무 중인 부모가 다른 시·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도 원거리로 인정되나요?
군복무지는 부모 주소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일시적으로 타지(예: 군부대)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실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기준입니다.
즉, 군부대 주소지가 아닌 주민등록표상의 상시 주소지 기준으로 교통권역을 판단하게 됩니다.

 

자취방 임대차 계약자가 부모님 명의입니다. 그래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계약자와 실사용자가 다르더라도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서가 부모 명의라 하더라도, 학생이 실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타 서류(예: 관리비 납부 내역, 공과금 명의, 거주사실확인서 등)로 증명하면 실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심사 과정에서 학생의 실 거주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 제출이 필수입니다.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시 제출해야 할 필수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자 유형과 거주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다음은 대표적인 제출 서류입니다.

 

✔️원룸 등 자취

임대차계약서, 공과금 납부 영수증, 거주사실확인서 등


✔️기숙사 거주

기숙사비 납입 영수증


✔️하숙 또는 고시원

하숙계약서, 비용 납부 영수증 등


✔️전세

전세계약서, 보증금 이체 증빙자료

 

서류는 스캔 또는 사진으로 온라인 업로드하며, 허위나 누락된 정보가 있을 경우 심사 제외 또는 환수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동일 주소지에 부모님 외 다른 가족(형제자매, 친척 등)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원거리 여부 판단은 ‘부모’ 기준입니다.
주거안정장학금의 원거리 기준은 ‘부모의 주소지와 대학 소재지 간의 거리’를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다른 가족 구성원의 거주지와는 무관하며, 부 또는 모 한 명만 다른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어도 ‘원거리’ 조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동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진행합니다.
학생이 신청한 후, 가구원(부모 또는 보호자)이 장학재단에 로그인하여 본인 인증 후 동의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이때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기한 내 동의가 완료되지 않으면 신청이 자동 탈락됩니다.

 

📌 꼭 확인하세요

동의 절차는 가구원 각각 개별적으로 완료해야 하며, 부모가 이혼하거나 단독 세대주일 경우 해당 보호자만 동의하면 됩니다.

 

휴학 중이거나 휴학 예정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주거안정장학금은 해당 학기 등록 및 재학 상태를 전제로 하며, 휴학생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신청 후 휴학이 확정된 경우에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학적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

운영 시간 평일 09:00 ~ 18:00

➡️공식 홈페이지 FAQ 및 1:1 문의 기능도 활용 가능합니다.

 

주거 부담 줄이는 실질적인 장학제도

2025년 2학기 주거안정장학금은 단순 금전 지원을 넘어서, 지방에서 대학을 다니며 생활비 걱정을 안고 있는 많은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부모님과 떨어져 타지 생활을 시작한 학생이라면 이 장학금이 경제적, 심리적으로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을 지키고, 필요한 서류와 가구원 동의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살며 학업까지 병행해야 하는 학생들에게 매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신청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서류 누락 없이 꼼꼼히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