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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콘텐츠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유튜브·SNS·블로그 등을 통해 제품을 소개하거나 홍보하는 바이럴 마케팅이 일상화되었습니다.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광고 영상을 제작하거나 리뷰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관련한 법적 분쟁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상권과 관련된 분쟁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다음과 같은 상황은 초상권 침해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사례 소개
정식 계약 후 촬영한 광고, 그런데 내 사진이 다른 리뷰에 무단 사용됐다?
"OOO기업과 정식 계약을 맺고 광고 영상을 촬영했으며, 해당 작업에 대해 비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제가 작성하지도 않은 블로그 리뷰글에 제 얼굴 사진이 올라와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당시 계약서에는 사진의 2차 활용에 대한 조항이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단순한 오해나 실수가 아니라, 법적으로 초상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 초상권이란 무엇인가?
초상권은 본인의 얼굴, 모습 등 자신의 외모에 대한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헌법상 ‘인격권’의 일부로 인정되며, 다른 사람이 본인의 동의 없이 얼굴이나 사진을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초상권 침해의 대표적인 예시
➡️동의 없이 사진·영상을 인터넷에 게시
➡️광고·홍보물에 인물 사진을 무단 사용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범위에서 이미지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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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침해, 형사처벌부터 손해배상까지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판심 법무법인 문유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상담 요청을 많이 받는 초상권침해 문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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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상권 침해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
초상권 침해가 인정되려면 아래와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식별 가능성
당사자의 얼굴이나 특정 외모를 통해 개인이 식별 가능해야 합니다.
뒷모습이나 흐릿한 이미지로는 식별이 어려워 초상권 침해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동의 없는 사용
사진이나 영상이 당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사용된 경우 초상권 침해가 성립합니다.
특히 계약서나 구두 합의에 ‘2차 활용’ 조항이 없다면, 추가 활용은 무단 사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상업적 목적의 사용
단순 게시가 아닌, 상업적 이익을 위한 광고, 마케팅, 홍보 등에서 활용될 경우 문제가 커집니다.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한 콘텐츠에 당사자의 사진이 무단 삽입되었다면, 명백한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2차 활용 범위’
바이럴 광고나 콘텐츠 협업 시, 다음 사항을 반드시 명확히 확인하고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콘텐츠 사용 범위
사진·영상이 사용될 플랫폼 (예: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2차 활용 여부
기업 측이 별도 광고, 리뷰, SNS 등에 해당 콘텐츠를 재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용 기간
콘텐츠가 언제까지 활용되는지, 영구 사용인지 여부
☑️편집·가공 범위
사진이나 영상의 일부만 사용하는 것, 다른 문맥에 사용하는 것 허용 여부
📣 대응 방법
① 계약 범위 초과 사용 발견 시, 기업에 이의제기
계약에 없는 2차 활용이 이루어졌다면, 가장 먼저 계약서를 기준으로 기업 측에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 이의제기 내용 예시
📍사진이 무단으로 다른 게시물에 활용된 점에 대한 항의
📍원래 계약 범위를 초과한 사용이라는 점 강조
📍해당 게시물의 삭제 요청 및 재발 방지 요구
서면 또는 이메일로 기록을 남기는 방식으로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향후 법적 조치 시 문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② 삭제 요청 – 방심위 인터넷피해구제센터
해당 사진이 온라인에 게시되었고, 업체 측에서 자발적으로 삭제하지 않을 경우 공식 기관을 통한 삭제 요청이 가능합니다.
사진 삭제 요청 절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피해구제센터 접속
➡️‘초상권 침해’를 사유로 피해 신고 접수
➡️심의 및 사실 확인
➡️해당 게시물 삭제 요청 → 조치 진행
☎ 신고 전화: 1377
③ 손해배상 청구 검토 – 민법 제751조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민법 제751조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재산 이외의 손해를 입은 경우, 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즉, 무단 사진 사용으로 인해 불쾌감, 사생활 침해, 이미지 훼손 등의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금전적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상담,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검토 ☎132
📍인터넷피해구제센터
사진 삭제, 게시물 차단 요청 ☎1377
📍온라인피해 365 센터
콘텐츠 사용에 대한 전반적 상담 ☎142-235
✅ 실제 대응 결과 예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범위의 콘텐츠 활용은 초상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기업에 공식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해당 게시물은 빠르게 삭제되었으며, 재발 방지 확약을 받는 것으로 원만히 해결되었습니다.”
이처럼 계약서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법적 권리를 행사하면 무단 활용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초상권 침해 및 무단 사진 사용 관련 Q&A
Q1. 계약할 때 2차 활용에 대한 내용이 없었다면, 사진을 다시 쓰는 건 불법인가요?
A. 네,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초상권은 ‘사전 동의’를 기본으로 하며, 계약서에 명시된 활용 범위가 곧 동의의 기준이 됩니다.
2차 활용에 대한 별도 설명이 없었다면 이는 동의 없는 무단 사용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법적으로 초상권 침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Q2. 블로그나 SNS에 무단으로 제 사진이 올라왔을 때 먼저 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가요?
A. 해당 게시물의 스크린숏을 먼저 확보하세요.
무단 게시물이 확인되면, 첫 단계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화면 캡처, 게시 시간, URL 등을 확보한 후, 사진을 게시한 주체에게 삭제 요청을 먼저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에도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방심위나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공식 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3. 얼굴이 명확히 보이지 않더라도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나요?
A.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초상권 침해는 ‘식별 가능성’을 기준으로 합니다.
얼굴이 가려졌더라도, 성명, 복장, 배경, 말투 등으로 인물 식별이 가능한 경우 초상권 침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법적 다툼 시엔 사진만으로 해당 인물이 누구인지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Q4. 동의한 사진이라도 다른 맥락에서 쓰면 문제가 되나요?
A. 예, 맥락이 달라지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 제품 소개를 위한 촬영이었다면, 해당 사진을 상품 후기, 소비자 리뷰, 블로그 마케팅 등 다른 형식의 콘텐츠로 재활용하는 것은 원래의 동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맥락 변화도 초상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5. 사진이 SNS나 커뮤니티에 유포되었는데, 원 출처를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방심위 인터넷피해구제센터에 신고하세요.
게시자가 명확하지 않거나, 복수의 플랫폼에 확산된 경우, 개인이 직접 삭제 요청을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터넷피해구제센터(☎1377)를 통해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 해당 기관이 심의 후 게시물 삭제 또는 차단 조치를 해줍니다.
Q6. 실제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어느 정도 보상이 가능한가요?
A. 정신적 손해 중심으로 50만 원~수백만 원대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민법 제751조에 따른 정신적 피해 보상 위자료 청구가 일반적이며, 이미지 사용의 범위, 횟수, 상업적 목적 여부, 피해자의 직업이나 사회적 위치 등에 따라 배상 금액이 결정됩니다.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금액 예측이 가능합니다.
Q7. 모델이나 인플루언서가 아닌 일반인도 초상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A. 네, 누구나 초상권을 가집니다.
초상권은 연예인, 모델, 유명인에 국한된 권리가 아니라 모든 개인에게 적용되는 인격권입니다.
일반인이라도 자신의 얼굴이 무단으로 사용됐다면 동등하게 보호받을 수 있으며,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Q8. 계약서에 '마케팅 활용 가능'이라는 문구가 있으면 2차 활용이 모두 허용되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케팅 활용’이라는 문구가 다소 포괄적일 경우, 법적으로는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이 명시되어야만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 광고', 'SNS 채널 게시', '홈페이지 배너' 등 활용 매체와 목적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2차 활용을 합법화할 수 있습니다.
Q9. 이미 계약금을 받았는데, 이후 무단 사용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대응할 수 있나요?
A. 계약금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초상권 침해에 대한 대응은 가능합니다.
계약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초상권 침해를 자동으로 합법화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계약서에 ‘활용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계약 외 용도로 무단 사용되었다면, 계약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Q10. 이후 재발을 막기 위해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조항은 무엇인가요?
A. 다음 조항들은 필수입니다.
-사진·영상 사용 매체 (예: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활용 목적 (제품 홍보, 사용자 후기 등)
-사용 기간 (일시적 사용인지, 무기한인지)
-2차 편집 및 가공 여부
-제3자 제공 또는 위탁 여부
이 조항들을 포함시키는 것이 사전 예방과 법적 보호의 핵심입니다.



마무리: 콘텐츠 제작자의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은 계약서 확인
디지털 콘텐츠가 중심이 되는 시대에는 사진 한 장, 영상 몇 초가 쉽게 공유되고 재활용됩니다.
그러나 내 얼굴, 내 이미지에 대한 권리는 내가 소유하는 것이며,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명백한 권리 침해입니다.
바이럴 영상, 광고 콘텐츠 등에서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권리 사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만약 예상치 못한 활용이 발생했다면, 위에서 소개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제작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
본 글을 저장해 두고 유사 상황에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